전체 보상금 신청자 중 생존희생자 먼저 4.3실무위원회서 심사 완료

▲ 제201차 제주4.3 실무위원회 회의. ©Newsjeju
▲ 제201차 제주4.3 실무위원회 회의. ©Newsjeju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엔 생존 희생자 105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84명이 접수됐고, 나머지 21명은 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자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 심사대상 생존희생자 84명 중 후유장애자는 79명, 수형인이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 원, 법원 판결로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현재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액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는 9000만 원이며, 후유장애인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3등급은 9000만 원, 4~8등급은 7500만 원, 9~14등급은 5000만 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수형인은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엔 형사보상 1일 최고액에 구금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는 희생자는 45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벌금형은 3000만 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28일 현재 희생자 기준 1575명(청구권자 4392명)이다.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쳤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월 1~2회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해 9월까지 4·3실무위원회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83명 중 생존희생자 17명은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대로 바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된다.

한편, 제201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희생자 36명과 유족 1267명을 심사하고 4·3중앙위원회에 추가 결정을 요청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접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조속히 마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연내에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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