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서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만 19세 ~ 만 39세)을 대상으로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내 구직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공고일부터 현재 9일 오전 9시까지 4000여 명이 신청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으면서 1982년 8월 2일 ~ 2003년 8월 1일 사이 출생자다. 이들 중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취·창업자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거나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식의 확약서와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구직등록확인증, 최종학교 관련서류(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등이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본인 계좌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전산 조회하고, 취·창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각 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481명에게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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