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백 근 영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로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20만 원 사이의 기본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올해는 또한「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액 30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5,000원의 기본세액분은 올해에 한하여 면제되며, 연면적 330㎡ 초과에 해당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하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세자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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