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 호송 차량
제주교도소 호송 차량 / 뉴스제주 사진자료 

도내에서 살인을 저질러 법의 처벌을 받다 가석방된 50대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10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A씨(52. 남)를 '상습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도내에서 살인사건 범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됐다. 또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새벽 0시부터 6시까지)'이 부과됐다.

출소 후 도내에서 생활하던 A씨는 상습 외출 제한 위반으로 올해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7월29일 A씨를 소환해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에 나고, 인용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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