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미제사건, 약 20년 만에 피고인 유죄
지난 1999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던 미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협박' 혐의가 적용된 김모(55. 남)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년6개월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위해를 가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다음 타인과 공모했다"며 "범행 공모 당시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본다"고 살인 혐의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송국 PD에 협박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무죄를, 협박 혐의만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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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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