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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읍장 오효선)에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중산간 및 해수욕장 일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읍에 따르면 최근 조천읍 관내 중산간 및 해수욕장 일대 생활쓰레기 및 건축자재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오염 및 미관 저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천읍에서는 관내 중산간 및 해수욕장 일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천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라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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