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K-ETA 설명회' 진행
"ETA 도입으로 제주지역 무단이탈 브로커 없는 양질 관광객 유치하는 것"
"단체 외국인 관광객 찾은 제주 실정은 글쎄"····"일본 등 다른 나라로 관광객 발 돌릴 것"
법무부 "다시 의견수렴 하겠지만···다음달 제주지역도 ETA 추진 발표"

▲ 8월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이하 K-ETA)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Newsjeju
▲ 8월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이하 K-ETA)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Newsjeju

법무부가 제주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다음달 쯤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1일 도입 당시 제주도는 관광산업 특성을 고려해 면제 지역으로 설정했지만, 전세기를 이용해 입도한 태국 단체 관광객 이탈자가 급증하는 등 악용사례가 잇따른 것이 시발점이 됐다.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이하 K-ETA)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반재열 심사과장이 나선 설명회는 제주도청과 관광협회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112개 국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시행됐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이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 소요된다. 절차는 ①약관 동의 ②이메일 입력 ③여권 정보 입력 ④신청정보 입력 ⑤입력정보 확인 ⑥수수료 결제다. 한번 등록 시 허가일로부터 2년간 입국 횟수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얼굴 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 위험도를 분석해 없다면 30분 이내 자동 허가가 승인된다. 다만 항목 중 문제가 생긴다면 정밀 분석에 나서 '조건부 허가' 혹은 '불허' 결정 통보를 하게 된다. 

K-ETA를 받게 되면 국내 도착 후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간소한 입국이 이뤄진다. 무엇보다 사전분석으로 테러, 성범죄자, 감염병,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강력범죄 사범 등 외국인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도입 후 21만 7000여 명의 위험 외국인을 선별하기도 했다. 

▲ 8월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이하 K-ETA)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Newsjeju
▲ 8월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Newsjeju
▲ 8월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Newsjeju
▲ 8월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Newsjeju

법무부가 제주를 찾아 별도로 설명회를 추진한 사유는 최근 제주로 입도한 태국인 관광객 일부가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행방이 묘연한 사안이 발단이다.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전세기로 제주에 입도한 태국인 1390명 중 59.1%에 달하는 822명이 불법 행위가 의심돼 입국이 거부됐다. 출입국청의 심사로 그나마 입국이 허용된 568명 중에서도 현재 16.5%에 해당하는 94명이 이탈자 명단에 올랐다.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30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면 불법이 된다. 

무사증 제도가 존재하는 제주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K-ETA 제도에서 면제가 됐지만, 무사증을 악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제동에 팔을 걷어붙이게 됐다.

문제는 도내 관광업계의 우려와 반발이다. 관광업계는 K-ETA 도입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ETA 제도는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하고, 주변 관광 국가는 제도를 안 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으로 중국 관광시장이 정상화돼도 지난 사드 사태처럼 일본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주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데, ETA 제도를 도입했다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개별관광객이 다수로 사례 비교가 다르다"며 "법무부는 좀 더 합리적인 수치를 갖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ETA 도입은 제주가 무단 이탈의 브로커 지역이 아닌,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송방혁 계장은 "ETA 같은 사전 검증 장치가 없다면, 도착 후에 지금과 같은 대거 입국불허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은 일반 관광객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제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반재열 과장은 "법무부는 제주를 찾는 순수 관광객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함께 들어오는 이탈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라면서 "국가 간 외교 등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에 왔다가 대거 되돌리는 사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K-ETA 순기능을 강조했다. 

도내 관광업계의 우려에 법무부 측은 추후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빠른 시행 입장을 밝혔다. 

반재열 과장은 "불법체류나 무단 이탈 등 브로커들이 대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목적"이라며 "제가 언제부터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9월 이내 제주에도 시행을 한다는 법무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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