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지검, 4.3사건 직권재심 확대 간담회 진행
이근수 제주지검장, "4.3 아픔 공감···일반재판 청구 철저히"

23일 제주지검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세부 의견 경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23일 제주지검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세부 의견 경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4.3의 아픔은 형사법 체계가 본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으로, 검찰 역할을 되새길 것"이라며 "일반재판과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예회복 필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취지를 공감했다.  

23일 오후 4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세부 의견 경청 간담회>에 나섰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평화재단, 제주도청,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제주변호사회 등 유관기관이 모인 간담회는 ①개회사 ②인사말 ③재심 업무 경과 설명 ④유관기관 의견 ⑤실무 협의 및 연락체계 구축 순이다. 

앞서 이달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업무 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에 나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24일 제주시 선덕로에 '합동수행단'을 꾸렸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출범 배경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측이 법무부 장관에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제주4.3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이 수기(手記)돼 있다. 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열린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명단이다.

합동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에 나섰다. 특정된 직권 재심 대상자들은 현장 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 확인 후 제주지법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이 이어져 왔다. 

올해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동안 일반재판에 나서는 유족들은 청구자격 제한 등 높은 법률 진입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올해 5월31일 제주지법에서 일반재판 희생자 4명이 무죄 선고를 받은 당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희생자 유족회 측은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청구자격 제한 및 재심사유 불명확성 등 절차상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법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추진하면서 합동수행단의 역할 등을 제주지검도 함께 발을 맞춰 호흡하게 됐다. 

8월23일 오후 이근수 제주지검장이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 나서고 있다
8월23일 오후 이근수 제주지검장이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와 관련해 제주 지역사회에 검찰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 4.3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실무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취지다. 즉, 첫 걸음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동하기 전 의견수렴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일반재판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예회복 필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수행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판결문 확보, 대상자 특정 등 상당한 노력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합동수행단의 노하우를 기초로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해주는 소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근수 검사장은 "제주 4.3의 아픔은 형사법 체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역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에도 적극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로, 희생자·유족의 개별적 소송기록 자료확보 및 소송비용 등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신속한 명예회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