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폭행'과 '모욕' 혐의 추가로 적용
경찰 "항공기 내 소란으로 국민적 공분 샀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폭언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폭행',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25일 A씨(46. 남. 경기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김포-제주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포에서 이륙 후 항공기 소음에 놀란 돌이 지난 갓난아이가 울자 부모를 향해 "왜 아이를 낳았냐"는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다. 

승무원의 만류에도 A씨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제주공항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승무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아이 아빠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행위 진술 및 피해 당사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

A씨는 항공기 내 소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안전을 위협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등은 기내에서 폭언, 소란행위, 흡연, 그 밖의 안전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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