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예고했으나
제주특별법 취지 고려해 중국 등 64개국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Newsjeju

법무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키로 했으나, 제주 무사증 국가의 국민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추가 결정했다.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셈이나, K-ETA를 받지 않고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이 불법적으로 제주를 벗어나거나 무단 체류로 이어질 시에는 해당 국민의 국가에 대해선 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모든 나라에 적용해 실시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필연적인 상황임을 감안, 관광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건의해왔다. 

지난 8월 9일과 11일에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무사증 도입의 취지와 K-ETA를 도입할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설파해왔다.

또한 8월 26일엔 제주도청에서 법무부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K-ETA에 대한 중점사항들을 재차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 정기 운영(사안 발생 시 수시)을 통해 제주무사증과 전자여행허가제 등 제주국제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결국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B-2-2)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선 제외키로 결정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국내 입국을 위해선 사증이 필요하나, '제주특별법'에선 제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제주무사증 제도다.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 등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나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64개국)는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