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를 오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로 총 251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을 통하거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확인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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