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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어느덧 푸르른 가을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분과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주택분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7월에 한번 부과되는 경우는 [연납],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경우는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카드납부(☎1899-034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조기(9월 23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의 행운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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