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부터 신청가능, 비상품 감귤유통 집중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2년산 노지감귤의 출하를 앞두고 덜 익은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 및 유통인은 품질검사 후 상품기준을 통과해야 출하할 수 있다.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농가 및 유통인은 오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확예정일자, 필지소재지 등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신청 필지에 대해 서귀포시 품질검사요원이 현장 방문해 무작위 샘플 수확 후 비파괴당도 측정기 등을 활용하며 출하 가능 여부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게 된다.

상품기준은 당도 8브릭스(8°Bx)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특히 검사기준일(10월 7일) 이전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 사전 품질검사 등 의무사항 미이행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드론 및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수확 현장 확인 및 후숙·강제 착색 등 위반 의심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비규격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규격 감귤 유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비규격 감귤 유통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잘 익은 감귤의 구분 수확을 통해 상품 감귤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12건·33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경고·폐기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