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동부지역 중개업소 717개소 대상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1503개소 중 이도2동․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소재 7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 질서 문란행위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들께서는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7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부과 18건, 형사고발·수사의뢰 7건 등 총 36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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