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 제주공항 내 면세사업팀 방문해 명함 돌린 혐의

▲ 부상일 SNS 갈무리 ©Newsjeju
▲ 부상일 SNS 갈무리 ©Newsjeju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부상일 전 후보자(변호사)가 기소됐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부상일 전 후보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기간 중 제주시 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부상일 후보자는 올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등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호별 방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세사업본부를 찾아 직원과 만남을 가진 부상일 후보자는 당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호별방문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5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상일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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