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총량제... 2만 8000대로 결정 가닥
오영훈 지사 "현 시점에선 법적 문제로 신규 진입 제한 방식이 최선"

제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
▲ 제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총량제 시행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재차 제기된다.

현재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에 등록돼 있는 렌터카 수가 약 2만 9800대 가량인데, 오는 2024년 9월까지 렌터카 운행대수를 2만 8300대로 제한키로 결정해서다. 약 1500대가 줄어드는 셈이다. 1000대 가량만 줄이는 것으로 렌터카총량제 시행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두 번째 질문주자로 나서 이 문제를 따졌다.

송 의원이 "현재 렌터카가 2만 9000대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1000대 정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총량제를 시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적이 일리 있으나,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현재로선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현재의 수급 상황과 렌터카 업계 수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지점에서 관리가 될 수 있을거라 보고, 향후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총량제를 하려는 이유가 사고 유발, 교통 정체, 출혈 경쟁 등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이 요인이 줄어들진 않고 있다"며 "이 제도가 법령 권한 없이 내부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다보니 법 위반 소지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행정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도로는 한정돼 있다. 도민에겐 차고지증명제로, 사업체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또 준공영제로 1년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수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허나 유독 렌터카에 대해서는 유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고 있는 것처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의 결론을 도의회로 가져와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겠으나 일관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지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총량제는 유지돼야 한다. 다양한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이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