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자연석 도외 반출 시도한 남성 적발
석부작 11점, 자연석 3점 등 총 14점 압수

▲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해 팔려던 60대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Newsjeju
▲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해 팔려던 60대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Newsjeju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해 판매를 하려던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 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제주도민 A씨는 트럭 안에 53cm~85cm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54cm~75cm 가량의 자연석 3점 등 총 14점을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연석 밀반출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A씨 차량을 검문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제주특별법 등에 의해 도내 50cm 이상의 자연 상태의 석부작과 직선거리 10cm 이상의 암석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전문적으로 자연석을 매입하는 타지역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서는 A씨를 대상으로 여죄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제5항(보존자원의 지정)은 보존자원을 제주도내에 매매하거나 도내 밖으로 반출 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법 제473조(환경 분야에 관한 벌칙) 등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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