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세종 선도 지역 설정한 환경부
"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확대의 지렛대 역할 기대"

▲ 2022년 12월2일부터 환경부가 제주지역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 ©Newsjeju
▲ 2022년 12월2일부터 환경부가 제주지역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선도지역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 ©Newsjeju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부터 제주에서 첫 시행된다. 1회용 컵 자원 순환보증 금액은 개당 300원으로 책정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은 12월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 플라스틱 섬 구현' 정책 일환으로,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 

선도지역은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일부 매장 음료 가격 10% 수준의 텀블러 할인)에 버금가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 얻을 수 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도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 컵은 영업 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장소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초기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컵의 감량과 다회용 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 등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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