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 수확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로 유통이 종료된 풋귤을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 자치경찰과 행정시, 생산자단체, 감귤출하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극조생감귤 출하초기(9월 23일 ~ 10월 7일)에는 극조생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수확농장에 드론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이고, 온라인 판매 유통수단인 도내 택배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10월 7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극조생감귤의 상품 출하기준은 8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50% 이상 착색이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

이미 행정에선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를 위해 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으로 14개반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반은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중순(17일) 이후에는 상습 위반 선과장, 항만,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품질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전체의 감귤가격 결정으로 나타나는 만큼 일부 유통상인 및 농가에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급하게 수확하기 보다는 상품성 높은 상품 위주로 수확하고 출하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소비자가 찾는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초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줄고, 당도 등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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