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선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주도정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의 피고인은 480명이며,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한규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일반재판 소송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명이 청구했다. 이 가운데 6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2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 직권재심엔 현재까지 총 460명이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370명이 무죄를, 나머지 90명이 진행 중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