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해경 40명 징계
성 비위·절도·사기 등 혐의 다양···해임 처분 1명
위성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관 돼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최근 5년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40명이 범죄 등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 비위, 절도, 사기 등 범죄 혐의가 다양했지만, 해임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해양경찰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으로 전국 해양경찰 직원 4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중 제주청 소속 징계 인원은 40명이다.

제주해경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명, 2019년 11명,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9월 기준 7명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성 비위로 6명이다. 뒤를 이어 ▲우월직위 부당행위 5명 ▲직무태만 4명 ▲폭행·교통사고 각각 3명 ▲절도·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각각 2명 ▲상해·위계질서 문란·시험 부정 행위·사기·주거침입·절도미수·재산 신고 소홀·성실 의무 의반·행동강령 위반 각각 1명이다. 

징계 수위는 감봉이나 견책, 정직이 대부분이다. 단 한 건의 해임은 성 비위 연루로 2019년 10월 처분됐다. 

올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안만 들여다보면 재물손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절도, 폭행, 성실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일탈 행위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해양경찰관이 저지르는 불량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경은 여죄 등을 더욱 철저히 밝혀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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