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법령과 점검항목을 요약해 사업장 자율점검 유도

제주시는 환경분야 관련 법령과 점검항목을 요약한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작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기술인의 잦은 이직, 전담 환경관리인 부재 등으로 환경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업무에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분야별 각 1200부씩 총 4800부를 제작했다.

우선, 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250개소, 폐수배출시설 44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4개소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180개소에 우편 배부하고, 지도점검 시마다 비치 상태를 확인해 자가진단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가진단 점검표는 대기, 수질, 비산먼지, 폐기물 등 4개의 환경분야로 구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환경법령과 핵심 점검항목들을 요약했다.

주요 환경법령은 인‧허가 사항,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환경기술인, 올바로시스템 입력,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점검항목은 분야별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도‧점검 시, 주로 점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 사업장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사업장에서 자가진단 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자율적인 환경관리와 자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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