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음주'와 '위험운전' P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특별준수사항 "금주, 운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P씨 보호관찰 중 운전 들통···담당 보호관찰관 치고 도주까지
법 경시 말로는 집행유예 취소, 실형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험 운전 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0대가 보호관찰 기관 중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졌다. 법을 경시한 행위의 결과는 실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자 P씨(20대. 여)의 집행유예 결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P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P씨에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금주와 운전 금지, 보호관찰소 출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등의 명령이다.

P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5월 제주보호관찰소를 찾아 면담을 마쳤다. 이후 P씨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채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보호관찰소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 사안을 목격한 보호관찰관은 차량을 막아섰지만, P씨는 무시한 채 치고 도주했다. 보호관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을 경시한 P씨의 태도에 보호관찰소 측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제주지법은 결정을 인용했다. P씨는 집행유예 선처에서 실형을 살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담당 보호관찰관을 치고 달아난 행위는 별도로 수사를 의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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