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18일 밤, 제주시 노형동 자동자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Newsjeju
▲ 2022년 8월18일 밤, 제주시 노형동 자동자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Newsjeju

업주와 근로자 사이 임금 갈등이 영업장을 불태우는 방화 사건으로 번졌다. 피고인 측은 용서를 구했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방화', '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적용된 김모(62.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조건 불만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불을 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형량을 구형했다.

방화 사건은 올해 8월18일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저녁 8시52분쯤 화재 신고를 접수받아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정비사업소로 출동했다. 

화재로 차량 정비 1개동(494㎡)이 전소했고, 정비 기계와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탔다. 동원된 소방당국 인력만 108명으로, 화재는 밤 9시36분쯤 완진됐다. 소방 측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112를 통해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임금 문제로 업주와 갈등에서 비롯된 방화로 수사했다. 김씨는 9월1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관을 통해 정비소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방화 도구로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에서 시작된 불길은 정비소에 있던 총 14대의 차량으로 번졌고, 결국 건물까지 전소됐다. 

김씨 변호인 측은 "임금 갈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자 업주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안과 자수한 내막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11월17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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