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 관련 문제 해소키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도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도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Newsjeju

기존 전력사업자들처럼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 정산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낙제점"이라고 질타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1년 기준 7.5%로 OECD 평균값 3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럼에도 현 정부에선 관련 대책도,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정산받는다. 허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외면받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이를 두고 양 의원은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도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출력제어는 금융조달도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뿐만 아니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도 역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첫 출력제어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엔 3일 정도 뿐이었지만 2019년엔 46일, 2020년엔 77일로 점차 불어나더니 올해 6월까지 총 285일, 700회에 달하는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까지 출력제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육지로의 전력 역송이 시도되고 있으나 출력제어량 대비 전송량이 너무 작아 제3의 연계선을 구축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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