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폭언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 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8월14일 김포-제주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당시 피고인은 항공기 소음에 놀란 갓난아이가 울자 피해자 부모를 향해 "왜 아이를 낳았냐"는 내용의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다. 

승무원의 만류에서 A씨 난동은 계속됐고,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었다. 폭행 행위도 추가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제주공항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고,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으로, 피해자 측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항공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징역 3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3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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