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름철 시민 다소비 식품인 식용얼음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관내 식용얼음 제조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소가 세균 검출기준 위반, 1개 업소가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되어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의 기준치 이상 검출여부
- 영업자․종사자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얼음제조 기계․기구류 위생상태
- 지하수 또는 얼음제조 원수의 적정관리 여부
- 식용얼음 보관창고의 적정 여부 점검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이 초과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제품 전량 폐기조치(420㎏) 했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제주시는 덧붙였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여름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용얼음을 공급 하기 위해 관내 유통되는 식용얼음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장마철 습한 날씨로 인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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