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5월24일 면세사업본부 찾은 부상일, 민주당 "호별방문이다" 고발
부상일 "국참으로 배심원 판단 받고 싶다"
"제주도민 다수, 국민의힘에 비우호적···배심원 성향 문제 없어"
검찰 "국힘에 우호적인 사람도 많아···정치 호불호, 배심원 예단 우려"
법원 "선거법은 세세한 내용 살펴봐야" 국참 열지 않기로

부상일 SNS 갈무리
부상일 SNS 갈무리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부상일 전 후보자(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나섰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오른 부상일 전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고, 검찰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의 논리 속 재판부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부상일 전 후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부상일 전 후보는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 부 후보는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유는 호별 방문을 했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5월26일 고발 조치했다.

수사당국은 부 전 후보자가 면세사업본부 내 3곳을 찾은 것을 호별방문으로 보고, 9월7일 기소했다. 부상일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부상일 전 후보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했지만, 법조계 출신 경험을 살려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검찰 측 의견을 반박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쟁점 시선은 '호별' 방문 의도성이다. 사건 발생일 부 전 후보는 사무실 3곳을 거쳤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등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다수 혹은 민간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지만, 민원 상담 범위를 벗어난 구역은 위반 사안으로 두고 있다.

부상일 전 후보는 "5월24일 면세사업본부 방문은 지지 목적은 아니었지만, 선거운동 기간이라 선거목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다"면서도 "분리된 공간이 아닌, 전체 사무실이 큰 공간 안에 있어 호별 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방문 목적은 간담회로, 장소를 본부장실로 정해서 주된 사용 공간을 거쳐 가게 됐다"며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곳에 들어가려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 양측의 논쟁을 알기 쉽게 풀었다. 예를 들어 법원 민원실을 찾으면 호별 방문이 아닌데, 사무장 방에 들어갔다면 위법 소지라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피고인 신분인 부상일 전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 호별 방문이 법률적 판단이라는 검찰 의견서를 봤다"며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살펴서 당시 제가 방문한 경위와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이 '정치적 사안'이기에 국민참여재판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며 "배심원 성향이 문제 된다면, 제주도 전체 지역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에 비우호적인 사람이 많다"는 소견을 냈다.

또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더라도, 수긍하고 따를 의무가 있으나 이번 사안은 배심원의 판단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 측은 "비우호적인 세력이 많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우호적인 세력도 많다"며 "국참은 예단이 생길 수 있는 행위가 없어야 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토대로 배심원을 배제할 수도 없어서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상일 전 후보는 "방금 '예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국참 제도를 옭아맬 수 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의 시선 차이로 재판부는 잠시 휴정의 시간을 갖고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인이고, 사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국민참여 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쟁점적 성격상 국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불성립 사유를 두고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로 비유했다.

제주지법 재판부 표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평가가 관건이다. 

즉, 스포츠 경기 중 어떤 선수의 행위가 규칙에 어긋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1루로 뛰었는데 아웃인지, 세이프인지를 규칙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선거는 정교한 절차로, 공직선거법으로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으니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의성 여부를 '법적 평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민참여 재판을 열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12월12일 재판을 예고했다. 또 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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