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체험형 관광목장 운영한 A씨 구속영장 신청
지난 2009년부터 불법 가축 사육... 행정, 2000마리로 불어날 때까지 10년간 방치
산지관리법 위반 처분받은 곳에 버젓이 관광목장 조성... 건축허가 내 준 행정 "잘 모르겠다..."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위치해 있는 서귀포시 유명 관광체험목장 부지. 오름 주변 1만 3000㎡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 전용한 뒤 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 사진=자치경찰단. ©Newsjeju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위치해 있는 서귀포시 유명 관광체험목장 부지. 오름 주변 1만 3000㎡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 전용한 뒤 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 사진=자치경찰단. ©Newsjeju

연 3만 명이 몰리는 제주도 내 유명 체험관광농장이 불법하게 조성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A목장의 운영자 B씨(60대)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B씨와 동업 관계인 C씨와 D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목장은 현재 1인 최대 3만 원의 요금을 받아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명 관광지다. 문제는 이곳이 오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애초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인데다가, 무려 1만 30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그 위에 건축물까지 지어 지역언론에 홍보하면서 운영해 온 곳이라는 점이다.

B씨는 지난 2009년 4월께부터 이곳에 작은 창고를 마련하고 흑염소 40여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행정에선 이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소규모로 키워왔던터라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그로부터 약 10년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그러다보니 사육두수가 점차 늘어 약 2000마리까지 불어나자 그제서야 서귀포시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무허가이지만 적법화 기회(양성화)를 줄 수 있는 관련 법이 2018년에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A목장에 2019년께 특정 시일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허나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귀포시는 2020년 10월에 최초 폐쇄명령을 내렸다. B씨의 폐쇄명령 연장 요청에 2022년 4월까지 폐쇄명령이 연장됐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아 올해 5월에 고발 조치됐다. 이 때서야 자치경찰단이 수사를 벌여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 A체험목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축 먹이주기 체험장. 모두 불법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Newsjeju
▲ A체험목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축 먹이주기 체험장. 모두 불법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Newsjeju

그 사이 B씨는 행정당국 몰래 2019부터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사육시설 외에도 먹이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했다. 고이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하면서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C, D씨와 함께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허가받지 않고 에어바운스 등의 유원시설과 클라이밍 체험 시설, ATV 체험 코스를 조성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불법적인 체험목장 조성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에 이미 B씨가 산림을 무단 훼손하면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됐었다는 것이 <뉴스제주>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서귀포경찰서는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서귀포시에 통보를 하긴 했으나 이후 조치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도 B씨에게 산림 복구 명령을 내렸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이미 한 차례 산림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씨가 계속적으로 관광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림을 무단으로 벌목하고 난 이곳엔 총 13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이 가운데 4동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까지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나머지 9동의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지어진 것인지에 대해선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4동의 건축물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이 4동의 건축물은 동식물시설 관련 2동과 창고 2동으로 등록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폐쇄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 24건, 산림법 위반 57건을 송치하는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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