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8월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이종우 행정시장 수사가 검찰 손으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아라동 농지 약 7000㎡를 매입,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경우는 2018년 자녀 명의로 안덕면 동광리 농지 약 900㎡를 매입하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올해 8월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회 제주연맹)은 제주경찰청을 찾아 두 명의 행정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전농회 제주연맹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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