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도체육회 60대 간부가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해당 간부는 해임됐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 체육회 간부 부모(62.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씨는 올해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도 선수단 지원을 위해 경북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5월29일 도 체육회 관계자들과 대구시에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다. 이후 부하직원 A씨와 커피를 마셨다. 

부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대구 시내 길거리에서 A씨를 강제로 당겨 볼을 비비고, 마스크를 벗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씨는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신상정보고지,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도 마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도 받았다"며 "만 39년 동안 제주도내 체육 관련 일을 했으나 사건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8월22일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은 "여생을 참회하면서 살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9일 오전 선고 재판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