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12호 63만 여수 이동제한 조치

한림에 이어 성산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제주도가 비상상황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정은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즉각 인근 해안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우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12호의 63만 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긴급 임상예찰 결과, 인근 가금농가에서 별다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방역대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오는 12월 4일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선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엔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정은 시흥리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철새도래지인 구좌와 한경, 성산, 안덕 등지에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 관계자들의 통행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의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검출지점과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모든 가금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한림 상대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방역대내 가금농가 28개소에 대한 임상관찰과 정밀검사결과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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