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앞서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B씨 조사... 판매자 A씨 검거

▲ 제주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이 지난 16일 경남지역에서 검거됐다. ©Newsjeju
▲ 제주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이 지난 16일 경남지역에서 검거됐다. ©Newsjeju

해경이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을 검거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50대. 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귀포 선적 어선 선원 B씨(50대. 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3.5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어 해경은 수개월의 집요한 수사 끝에 지난 16일 경상남도에 은신중이던 A씨를 검거하고 구속 수사 중이다.

필로폰 공급책 A씨와 구매 후 투약한 B씨 둘 다 도민 출신은 아니지만, 제주 지역에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급책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해 이번 판매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및 선박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마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해서 수사를 펼쳐 마약으로부터 제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있던 선원 3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 2명 등 내국인 총 5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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