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서 김광수 캠프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이중 회계책임자 등 3명 '무혐의', 1명 기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선거사무원 1명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주변인 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회계책임자는 무혐의 결정이 났다. 

28일 제주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로 김광수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을 도운 사무원 2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교육감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중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씨는 선거운동원이 바뀔 때마다 등록하고, 계좌 처리 문제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당하지 않은 인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 수사로 기소됐다. B씨 역시 계좌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관위 측이 김광수 캠프 관련 회계책임자 4명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펼쳐왔다. 회계책임자 등 3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결론 났다.

회계책임자는 A씨와 B씨의 계좌 처리에 따른 불찰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김광수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살얼음판에서 멀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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