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료를 생산하고 있던 A업체 현장.
▲ 불량 비료를 생산하고 있던 비료업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가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찰에 적발된 불량비료 판매와 관련해 비료업체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9340톤을 만들어 제주지역 1700여 농가에 판매한 자를 검거한 바 있다. 불량비료를 판매한 비료업체 대표는 검거되기 전까지 57억여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 6억 2000여만 원을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농연은 비료 구매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불량 비료를 살포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불안함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것을 우려했다.

한농연은 우선 "농가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함은 물론 소비자 신뢰 훼손 방지를 위해서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피해 농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가와 비료업체간 협력·공존 관계가 훼손될 경우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은 없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기질비료와 원예용 비료 보조금 지원 비료업체 등을 포함한 제주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료 및 비료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방지책으로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등 비료 전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 전체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그 사이 관여된 모든 이들 사이의 상호협조, 신뢰가 있어야만 지금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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