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급식종사자 6명 절단 사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교육환경 안전관리 특정감사'
"'산업안전보건법' 여부 상관없이 근로자 안전한 환경 만들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종사자 절단 등 안전사고 당시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적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측에 사전 방호조치와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184개 학교 급식소에 총 232대의 기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됐다.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 200명 이상) 학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돼 있다. 

음식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사업 목적은 좋았지만, 부작용이 속줄했다.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도내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6건이다. 사고 모두 건조식 음식물처리기 배출구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처리기구 '솔' 등이 아닌, 손으로 제거하던 중 터졌다. 

최초 사고는 2018년 10월29일 A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급식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됐다. 종사자는 잔여물을 꺼내기 위해 작동 중지 버튼을 누르고 작업을 했지만, 배출구 뚜껑이 닫히면서 기계가 재작동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발 대책 없는 행태는 2019년 5월 B초등학교 급식종사자의 유사 절단 사고로 되돌아왔다. 

2020년 5월22일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의 네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 그제야 교육청은 덮개를 고정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또 지난해 12월 C초등학교에서 여섯 번째 안전사고가 재발하자 교육당국은 기계 교체에 나서는 등 후속 초치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도 감사위원회 측에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는 파쇄·분쇄기가 아닌, 교반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설치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도 감사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6건의 급식종사자의 절단 사고는 음식물처리기 안전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발생됐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측은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설치 대상 여부 및 음식물처리기 업체 민원 제기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각 학교에 운영‧관리되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한 위해 요인이 있는 기계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사전 방호조치 방안을 강구해라"는 조치 사항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내 급식종사자의 네 번째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당국은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기계 '오작동'을 주장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 

2020년 5월22일 절단 사고로 손가락 4개를 잃은 피해자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근로계약상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다. 2018년 1건, 2019년 2건 등 총 3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감량기 청소를 할 때 손을 집어넣지 않고, 청소도구를 이용하도록 됐다"며 사고 원인을 급식종사자 책임으로 전가했다. 

소송 제기액은 약 1억원 가량으로, 법원은 올해 3월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내용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책임이 크다는 것으로 책임 비율은 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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