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현덕규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의 위법을 주장하고 증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Newsjeju
▲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현덕규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의 위법을 주장, 증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Newsjeju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문제로 인해 제주도정과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갈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대위와 법률 자문을 맡은 현덕규 변호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증설공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문화재청이 제주도정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 지켜보는 단계"라며 "공문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전부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해명자료를 내고 비대위의 의견에 전면 반박하고 있어 양쪽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2017년 당시에 받았던 증설 공사허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의 허가신청서에는 대상문화재의 소재지가 '제주 당처물 동굴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용천 동굴 지정 구역의 끝과 동부하수처리장의 동쪽 끝 부지는 서로 맞닿아 있다"며 "제주도는 2017년에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서 당처물동굴만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맞닿아있는 용천동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먼 당처물 동굴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2020년에 받았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에서 대상문화재는 여전히 당처물동굴이지만 위치가 월정리 1544번지로 변경돼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월정리 1544번지는 용천동굴의 지번이다. 당처물 동굴의 실주소는 2017년에 기재됐던 월정리 1457번지가 맞다.

비대위는 최근 제주도정에서 자체 허가한 공사기간연장 변경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올해 10월 문화재청의 고시로 공사기간의 연장은 '경미한 변경'에 속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다.

이에 2022년 12월, 2020년에 허가 받았던 증설공사기간의 끝이 도래해 제주도정은 증설공사의 기간을 2024년까지 늘려 허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증설허가 당시 당처물동굴만 있었던 대상문화재에 용천동굴이 추가되고 용천동굴의 주소로는 월정리 1837-2번지가 쓰였다.

비대위는 "제주도정이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하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에 당처물 동굴과 더불어 용천동굴을 슬그머니 추가했다"며 "뿐만 아니라 공사지에서 가장 가까운 용천동굴의 지번인 월정리 1544-1번지를 기재하지 않고, 동부하수처리장에서 1.7km나 떨어진 월정리 1837-2번지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기간 연장, 시설 크기 감소 등은 경미한 현상 변경이 맞지만 허가 대상 문화재를 새로 기재한다거나 문화재 주소를 바꾸는 사항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제1항 제1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2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비대위는 도청 앞에서 노래를 틀고 구호를 외치며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Newsjeju
▲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청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는 비대위. ©Newsjeju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도청 앞으로가 정부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과정에서 "노래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도청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기자회견이 있던 14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명자료'를 내고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정은 2017년, 2020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시 용천동굴이 누락됐던 것에 대해 "대상문화재는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 결정 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유선 문의를 통해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이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도 유산본부에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문화재청과 협의해 2023년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용천동굴 호수구간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잠정적인 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며 "호수구간에 대한 학술조사가 완료되면 2024년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호수구간을 유산지역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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