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 골프장 징수 묘책, 전체 169개 중 3위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청.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엔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 선정된 35건 중 상위 10건이 우수사례로 발표되면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이 각 4개, 행정안전부장관상이 2개 주어졌다. 이 가운데 제주도정이 수백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공유되면서 3위로 선정됐다.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충남 논산시다. 군·관·민 협업으로 1000억 원을 절감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2위는 재정건전성을 높인 대구시가, 3위가 제주도다. 이어 전남 진도에서 추진한 '공공자금 깨우기' 사업이 4위로 뽑혔다.

3위를 기록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주도정의 우수사례는 지난 10년간 골프장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한 묘책이다.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 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제주자치도는 대통령상(세입증대 분야 1위) 수상으로 특별교부세(10억 원 규모 추정)를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세 분야 사례 38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11월 22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종 발표대회 참가자격을 얻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은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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