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과 함께 음주 차량 탑승한 지인, '방조 혐의' 적용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 남. 본명 곽병규)씨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배우 곽도원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도원씨는 올해 9월25일 새벽 5시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가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씨는 지인 A씨와 한림읍 금능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에 나섰다.

곽씨는 동승자 A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곽도원씨의 음주운전 행위는 발각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를 넘는 0.08% 이상이다.

경찰은 곽도원씨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곽도원씨 음주 전력은 개인정보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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