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생사 2명, 치과의사 2명···'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각각 적용
의사 명의 빌려 치과 2년간 운영한 치의생사
의사 면허 빌려준 사람은 매달 600만원 받아

▲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Newsjeju
▲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Newsjeju

치과위생사가 의사와 짜고 면허를 빌려 2년간 불법으로 수익을 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치위생사 A씨(40대. 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과의사 C씨(30대. 남)와 공모해 D씨 명의를 대여받았다. A씨 등은 70대 치과의사 D씨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면허를 대여받았다, 대가로 D씨는 매달 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본인 명의 운영 병원이 있는 치과의사 C씨는 치의생사 A씨가 D씨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명의를 대여받은 치의생사 A씨는 도내에 일명 '사무장 병원'을 꾸렸다. 불법 운영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간이다. 

불법 운영 기간 동안 A씨 치과는 페이닥터 등을 고용하면서 환자 관리를 해왔다. 공모한 치과의사 C씨는 올해 3월부터 불법 행위를 중단했다. 다른 치의생사 B씨(30대. 여)는 뒤를 이어 A씨 행위에 동참했다. 

해당 치과는 의사명의를 대여한 불법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했지만, A씨 등은 의료급여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보험공단에서 수사 의뢰를 요청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4명을 모두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해당 치과를 보건당국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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