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경남 등에서 피의자 3명 긴급체포
피의자 1명은 범행 시인했지만···"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계획적 범행 여부와 가담자 관련 집중 수사 계획

▲ 제주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련자 3명을 붙잡았다. ©Newsjeju
▲ 제주 주택가에서 50대 여성이 숨지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발빠른 수사로 피의자 3명을 붙잡고, 동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jeju

제주 주택가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신고 접수 이틀 만에 타지역에서 피의자들을 발 빠르게 붙잡았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남 지역 등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A씨(50대 초반. 남)와 B씨(50대 중반. 남), C씨(40대 중반. 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 가족은 이튿날 오전 10시쯤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죽인 사람을 A씨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숨진 자택은 범행에 쓰인 둔기(아령)가 발견됐다. 

'공모 공동 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C씨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 추적과 함께 피해자 부검도 진행했다. 부검 결과는 머리와 목 부위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경남에서 잡은 피의자들을 제주로 압송 후 강도 높은 수사로 살해 동기와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모 공동 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과실 등 범죄에 가담해 일으켰을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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