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8일 공판준비기일 예정
복잡한 사건 쟁점 정리 단계, 출석 의무는 없어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나서게 되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측근 출석일이 정해졌다. 설날을 앞두고 오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 등 5명은 2023년 1월18일 제주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은 아니다. 재판이 복잡한 경우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 보완 변경,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등을 차례차례 들여다보게 된다. 

이 때문에 피고인 신분이 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등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오영훈 지사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1일)' 후보자 시절 사전 선거 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올해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올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다. 

여기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사전 운동에 나선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언급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월23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 지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검찰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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