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혐의 부부와 '교사' 혐의 1명 등 전원 구속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주택가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간 경남 양산 부부 등 3명이 구속됐다.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오창훈 부장)은 '살인' 혐의가 적용한 김모(51. 남)씨와 그의 아내 이모(46)씨,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56. 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김씨 부부는 지난 15일 배를 이용해 제주로 입도했다. 이튿날 16일 오후 김씨는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죽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 경로를 여러 번 바꿨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동 후에는 옷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내 이씨는 제주 입도와 이도 여객선 표를 구매하면서 남편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예약했다. 또 살인을 저지른 김씨를 제주 동문시장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태우고 도주를 도왔다.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숨진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사유는 아직 물음표지만,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고향 후배 김씨에게 "손을 좀 봐달라"는 취지로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김씨에 알려준 사람도 박씨다.

살인 부부와 교사범이 모두 구속되면서 경찰은 '계획적 범행' 증거와 범행 동기 등 수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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