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청년지원 등 9개 분야 68건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개

제주도정이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2023년 도민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이 담겨있다.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9개 분야 68건이다. 9개 분야는 ▲일반행정 ▲민생경제 활력 ▲청년 지원 ▲미래산업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 관광, 체육이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제주에 기부한 개인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해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의 혜택이 주어진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월부터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도 이뤄질 예정이다. 4.3 희생자에 대한 2차 및 3차 보상금도 신청받아 제주 4.3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1차 보상금은 지난 6월부터 지급이 이뤄졌고 2차는 23년 상반기, 3차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도 도입된다. 도민들이 본인의 여건에따라 도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가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 형태의 평생교육 학습 이용권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2500명이고 1인 35만 원 상당 학습이용권이 지급된다. 시행일은 3월부터다.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과 관련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민생경제 활력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상향된다. 금액은 1만 660원에서 1만 1075원으로 약 500원이 오른다.

또한, 제주 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1.5%의 저렴한 수수료로 본격 운영된다. 탐나는전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할인쿠폰, 이벤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담금리를 1.4% 수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

'탐나는전'은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라 1월 5일 이후 신규앱 설치와 기존 카드등록을 통해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혜택인 결제시 5~10%할인도 유지된다.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주권회의가 신설된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시범운영 예정인 청년자율예산 사업도 심의하는 등 청년 주권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 제안사업을 당해연도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시행일은 6월부터로 계획돼 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수당이 인상된다. 자립정착금은 기존 1인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오른다.

경기도에 배치된 닥터헬기 /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경기도에 배치된 닥터헬기 /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선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한다. 도서, 산간 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 헬기도 본격 운영된다. 닥터헬기는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단가는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른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순서대로 2,3,4만 원에서 3,5,7만 원으로 바뀐다. 정서교육지원비는 1인 연 8만 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농민수당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도 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무료지원기간도 2024년까지로 연장됐다. 동물 등록칩과 등록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등록 희망사항이다. 등록은 동물등록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해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실외견에 대한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제주도정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된 어르신 행복택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어르신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기존 연 24회의 횟수차감제에서 연 16만 원 8000원 이내 금액 차감제로 변경된다. 

2023년에는 주거, 교통 분야에서도 지원 대상과 혜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비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무주택 가정에도 연 1회 280만 원의 주거임차비를 5년간 총 1400만 원 지급해 주거자립기반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는 보편적 지원사업이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자는 운영관리사업자 변경에 따라 농협에서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다. 어르신의 경우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존 연 24회의 횟수차감제에서 연 16만 원 8000원 이내 금액 차감제로 변경된다. 

개방형 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290원에서 50kw기준 320원, 100kw이상은 340원으로 오른다.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가 인상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시행으로 시설, 업종별 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준수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으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선 제주작가 육성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레지던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가나아트파크 2아틀리에다. 또한, 서울에서 작품 전시공간을 임차해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운영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도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온라인간행물 > 전자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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