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낚시 영상 촬영하던 피고인
"버릇 없다" 이유로 폭행···피해자 우울증 앓다가 극단적 선택
지난해 제주지법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양형 부당' 항소심 재판부 '기각' 판결, 피고인 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 남) 쌍방 항소심 재판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 징역 10개월 판결이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25일 오전 7시30분쯤 서귀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 촬영에 나섰다. 

해당 장소에서 A씨는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낚시용 갈고리 '갸프' 손잡이 부분으로 지인 B씨 뒤통수를 내리쳤다.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발로 밟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통 등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했다. 또 인과성 여부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4월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서 사과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결정을 내렸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은 항소 전에 뛰어들었다. 모두 '양형 부당' 사유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