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 미 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언제 연납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세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어 1월에 신청하면 6.4%, 3월은 5.2%, 6월은 3.5%, 9월에 신청하는 경우 1.7%으로 바뀌었으므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가 1월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취소가 되며 이후 별도로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경우는 재차 연납신청을 해야 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기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를 연결하여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감효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정기분 고지서를 못 받거나 챙기지 못하여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1월 세액공제율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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