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강화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제주도정은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하도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종전 수당은 획일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번해부터는 부양 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수준도 확대해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Ⅰ유형은 이전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내 취업한 경우 1회 5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개월의 기간으로 완화하고 지급 수준도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로 개편했다.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에겐 없었던 조기취업성공수단을 신설해 1회 50만 원 지급 예정이다.

취업 전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은 기존 체험·인턴형에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1~3개월의 일 경험 중 10~30%의 비율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참여 시간에 따라 참여자는 월 최대 140만 원, 참여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10인 이상 기업으로 참여기업을 상향해 양질의 일경험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조건이 완화돼 시행된다. ©Newsjeju
▲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지원내용, 지원요건.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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