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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 달 은

지난 1월 7일 주말을 기하여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켜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9.2.15.)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하며, 조건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①당일 평균농도 50㎎/㎥초과 + 내일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②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③내일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될 경우]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한다.

제주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 2023년 1회 등 총 5회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취약계층 보호와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공공 및 민간부문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조정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에 시민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③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기 ④ 실내는 자주 환기하기 등 생활속 행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은 황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비상저감조치가 자주 발령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사업자 모두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소각 안하기, 전기 아껴쓰기, 작업기준 준수하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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