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혐의 피고 5명 중 1명이 모든 혐의 인정에 당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 5명의 피고인 중 1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8일,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 중 3명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만 출석했고, 오영훈 지사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정원태 본부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과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버렸다. 이 때문에 당시 법원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이후 이번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직함이 변경된 여창수 대변인이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하자,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창수 대변인은 "(지사가)입장을 표명할 일이 아니"라며 "(지사)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만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 어제 변호인이 충분히 지사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기자단에선 "무죄 선고받기 위해선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던져지자, 여 대변인은 "(유죄인지)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거듭 "혐의를 인정했는데..."라고 지적하자, 여 대변인은 "지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며 "현재는 다른 4명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만 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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