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은 공항 도착장 2곳과 주차장 등 주변 9곳, 제주시 해태동산 2곳과 주요관광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움으로써 입도객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 조치로 완화된다.

정부가 설 명절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1단계로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에선 의무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버스나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단계 조정 시기를 '30일'로 조정한 연유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